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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17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0. 8. 스마트 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각 2,500주씩을 보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자금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2,500만 원 및 대여금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0. 6.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각 2,500주씩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E, 피고 및 D이 2016. 3. 19. D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참여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인 1,250주를 양수받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순이익금 중 2,500만 원을 E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고가 2016. 3. 25. 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250주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 또는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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