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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1 2017가단13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5.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4. 11. 3.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4,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여신거래에 기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을 거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292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20.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은 124,772,946원 및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그 중 4,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6. 20.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D의 소유였고, D이 2016. 5. 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

D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관계 상속지분 1 E 처 3/13 2 B 장남 2/13 3 피고 장녀 2/13 4 F 차남 2/13 5 G 차녀 2/13 6 H 삼녀 2/13

마.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협의 당시 B은 무자력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협의에 앞서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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