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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누41937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1행 “타당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있어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그 취소처분 직전 해당 직접생산의무 위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반납할 경우 행정청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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