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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5589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설치납품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 피고로부터 제품명 ‘D’ I를 의미한다. ,

세부품명 ‘C’(세부품명번호 E)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 다.

한편 F공사는 2016. 10. 19. ‘G 및 H 주택 단지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I 설비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참가자격을 ‘구 판로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등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세부품명번호: E, 세부품명: C] 소지업체’로 한정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6. 11. 8. F공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C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세부품명이다. 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8. 기존 납품기한을 2017. 12.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10.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당시 승인받았던 C를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K를 매입하여 F공사에 C를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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