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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6 2015누5905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기초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이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사후적으로 일부 생산시설을 자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취소처분은 처분요건을 갖추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기속행위로서 비례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2, 갑2, 3, 4, 을1, 2,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옥외광고 설치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판로지원법 34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27조 1항 2호, 4호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9조 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판로지원법 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⑵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피고는 2014. 5. 26. 판로지원법 9조 4항에 기초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안내(표지)판 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하였다.

⑶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 피고는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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