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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누49177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물품구매계약”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피고는”의 다음에 “위 추가 조사 과정에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중 “통보하였다”를 “통보하면서, 피고가 한 위 추가 조사의 결과를 첨부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사무용의자에 대해서 ‘원고가 D의 완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청문회에서 D로부터 재단과 재봉이 완료된 부품을 세트로 매입하여 단순조립 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에”를 “모든 제품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① 위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전부 취소 조항’이라 한다

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때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점, ② 복수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우 어느 한 제품에 대해서만 하청생산 납품 등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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