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은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모두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하청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것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이 6개월로 길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