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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단272585
송진탑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부동산 지상 별지 2 철탑부지 지적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별지 2 철탑부지 지적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송전탑 102㎡에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하지 1,354㎡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고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송전선 설치 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전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 이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이를 통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B을 운영하고 C 등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실, 피고는 바로 인접 토지 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의 소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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