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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25 2013가단17776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파주시 K 전 643㎡ 지상 별지 도면1 표시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K 전 16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5. 3. 30. 접수번호 제6085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2. 1. 30. 위 토지를 파주시 K 전 64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L 전 46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M 전 561㎡(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로 각 분필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1 표시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1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², ㄴ², ㄷ, ㄹ, ㄷ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차)부분 기와지붕 세멘트 벽돌조 건축물 13㎡[이하 위 (자) 및 (차)부분을 ‘이 사건 1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뒤 같은 도면 표시 3, 4, ㄱ, 5,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0㎡(이하 ‘이 사건 1토지’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부친 망 N에게 임료로 연 한 가마 서 말의 쌀을 지급하다가, 약 7년 전부터는 연 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 O은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파주시 L 전 462㎡ 지상 별지 도면2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38㎡(이하 ‘이 사건 2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망 O의 배우자 피고 H 등과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9㎡ 및 파주시 M 전 561㎡ 지상 별지 도면3 표시, 1, 2, 3, ㄱ, 8, 9, 10, 11, 12,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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