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B 전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그 상공에 송전탑 내지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C과 피고는 1987. 9. 11. 이 사건 토지(당시 공주군 D) 중 일부(철탑부지 210㎡)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 등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그 존속기간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그 지료를 ‘2,209,57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그 소유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는 지상권에 대한 지료에는 철탑부지(210㎡)와 송전선하부지(298㎡)에 대한 지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일시금 지급 약정,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지료 부증액 특약 이하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이라 한다
과 더불어 위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토지상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라 1987.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2. 4. 6.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