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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나29465
송진탑 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전부 패소한 원고 청구 중 ① 부분(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②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②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①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별지 2 철탑부지 지적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송전탑 102㎡(2016. 3. 24. 진주시 E로 분할됨)에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하지 1,354㎡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고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 (1) 주장 피고는, 송전선 설치 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것은 그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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