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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8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린 2015년 5 월경 전후로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2015년 5 월경 빌린 돈 (900 만 원 차용, 100만 원 변제) 이외의 부분은 이 사건 고소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2016년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정 증서에 차용금이 800만 원으로 정리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년 5 월경 이전과 이후에 빌린 돈은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5년 5 월경 빌린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년 1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300만 원, 2015. 5. 19. 2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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