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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채무보증을 서 준 것이 잘못되어 큰 빚을 지게 되어 우리 집이 넘어갈 처지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위중한 상태인데 나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돈도 빌릴 수가 없다.

그런 데 은행에서 신용이 좋은 직장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 어쩔 수 없이 너한테 까지 부탁한다.

7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을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지난번 네가 보증하여 빌린 채무액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대출을 못 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700만 원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통장에만 가지고 있어도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 다시 내 명의로 대출하여 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대부업체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2016. 4. 8. 1,000만 원, 2016. 4. 11. 1,000만 원, 2016. 4. 12. 1,000만 원, 2016. 4. 18. 1,000만 원, 2016. 4. 30. 500만 원, 2016. 5. 11. 500만 원, 2016. 5. 17. 500만 원,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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