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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의 대차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 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만큼의 인 적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장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 없고, 차 용 이후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대차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을 만큼의 당사자 간 인적 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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