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9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피해자 C로부터 정원 석 4점( 황색인물 석 1점, 섬진강 호피 석 1점, 형상석 1점, 옥석 초코 석 1점) 을 7,2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11 월경 D에게 황색인물 석 1점을 8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수석 4점을 받고 판매하고, 2016년 2 월경 E에게 섬진 강호 피석 1점, 형상석 1점을 25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수석 4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5. 5. 경 F에게 옥석 초코 석 1점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정원 석을 판매하고 받은 1,350만 원 및 900만 원 상당의 수석 8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수석 구매비용 등으로 2016년 5 월경부터 2016년 11 월경까지 임의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증거기록 66 쪽), 수사보고 (E 의 전화 진술),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