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2, 3, 4 기 재 필로폰 매매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2, 3, 4 기 재 및 범죄 일람표 ⑷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1 기 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증인신문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년 9월 경과 2016년 2 월경 필로폰 매매의 점 및 2015년 1 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을 아래
2. 나. 1) 항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3, 4 및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1]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위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 의 요지 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역 부근 주택에서 W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