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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4년 12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운송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2015년 11 월경부터 계속된 알루미늄 가격 하락 때문에, 피고인의 채무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운송을 의뢰한 2016년 5 월경까지 계속 늘어났고, 피해자에게 다시 운송을 의뢰하기 시작한 2016년 2 월경 당시에는 다른 운송대금 채무 약 2,000만 원, 자재대금 채무 2,000~3,000 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에 이 르 렀 다. ③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부터 5 월경까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알루미늄 생산을 계속하였고, 원자재를 공급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회에 걸쳐 운송을 의뢰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납품하던 회사로부터 납품 불가를 통보를 받았고, 2016년 6 월경 누적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알루미늄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 8 월경 파산을 신청하였다.

나. 위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년 2 월경부터 5 월경까지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0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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