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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C으로부터 양주시 D 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0.경부터 월세를 미납하여 C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아왔고, 2013. 3. 3. 10:00경 위 101호에서 C에게 전화하여 이사 나가겠다고 말한 다음 일부 짐을 남겨둔 채 위 101호 안에 있는 짐을 옮겼다. 피고인은 2013. 3. 3. 21:20경 위 101호에서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음에도 벽지와 장판이 뜯어져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뜯어진 벽지, 장판을 현관으로 옮긴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주택'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순간 놀라 119신고를 하여 불을 끄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119신고로 미수에 그침, 경미한 피해,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피해회복 없음, 기소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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