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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54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연이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이 이사를 갈 집을 정하지 못한 채, 2014. 9. 13.경 피해자 C 소유의 화성시 D에 있는 10세대로 구성된 2층 다세대 주택의 101호에서 임차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화성시 D, 101호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위와 같은 고민 끝에 화가 나 냄비가 놓여 있는 가스렌지에 불을 켠 뒤 작은 방에 있던 긴팔 옷을 가지고 와 불을 붙인 후 그 긴팔 옷을 작은 방 바닥에 놓여 있던 빨래 더미에 던져 빨래 더미와 작은 방 바닥 장판에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 작은 방 등을 약 2,0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공소장에 기재된 ‘G’은 오기로 보인다.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 건물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위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사거리에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현장관련 사진,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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