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쫓아서 대전 유성구 E건물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705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쫓아갔던 사람이 위 705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602호에 사는 F로부터 1회용 라이터를 빌려 위 705호에 다시 간 후 위 아파트의 현관문 옆 창문을 열어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켜 위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G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현장), 사진(라이터, 범죄현장 피의자 배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켜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