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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0 2018고합3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11:30경 광명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종이와 휴지심 등을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심에 불을 붙였으나, 검사는 공소장에 ‘휴지심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커튼을 향해 집어던져 위 커튼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지심지에 불을 붙인 적은 있으나 던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비닐봉지에 불이 붙자마자 바로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 E가 물을 부어 진화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에탄올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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