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포천시 C 소재 ‘D’에서 기거하면서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아 인근 상인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근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5. 20:4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출입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종이컵을 꺼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출입문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올려놓아 위 식당 벽면 및 천장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F 등 7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5. 20:48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숯불 피우는 곳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I 등 7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식당 종업원인 K 등이 불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G), 화재 현장 사진(J)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