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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806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다투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싸움을 말리자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자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들인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위 D가 “제발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자, 아무도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 생각에 화가 나 “다 필요 없다. 불 질러서 다 죽이고 나는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집 난간에 보관해 둔 시너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와 그곳에 있던 밥그릇에 시너를 부은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시너에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모습에 겁이 나 스스로 냄비 뚜껑을 밥그릇 위에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14. 6. 1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소주병에 든 시너를 다시 밥그릇에 부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시너에 가져다 대 불이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의 딸 F이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냄비에 위 시너를 부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시너에 가져다 대 불이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거실 바닥 일부만 소훼한 상태에서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난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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