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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23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23: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서로 춤을 추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몸이 부딪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다쳤을 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G( 개 명전 이름 : H)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E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신분으로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E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치고 짜증 나서 피고인을 밀었을 뿐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고 시비가 바로 끝났으며,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는 밖에 나가면서 출입구 벽을 쳐서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 혐의만 부인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등의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다.

② E은 피고인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자신의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 인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된 2015. 7. 7. 피의 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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