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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 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41세) 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11. 7. 09:50 경 광양시 D에 있는 ‘B’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양파를 까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위 사건을 목격한 종업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후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참고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및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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