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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정59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 10:55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45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고, D로부터 각목으로 맞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 이를 말리면서 E으로부터 목검을 빼앗아 화단 쪽에 던졌는데,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3대 때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39쪽 등 참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D가 말리는 찰나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치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② D의 사회 후배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과 서로 주먹으로 치면서 싸우는데 D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에서 내려 싸우는 쪽으로 달려가 싸움을 말렸으며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서로 엉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154쪽 등 참조). ③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든가, 엉켜서 넘어졌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을 때렸다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1권 제118쪽, 수사기록 제2권 제53, 130쪽 등 참조). ④ D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A를 목검으로 때린 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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