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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09: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장 후문 쪽 압입구 설치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피해자 E(55세)과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방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6쪽), 이는 위 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로 볼 수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삽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없고, 삽 촬영사진(수사기록 50쪽)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도 모두 삽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이다],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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