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39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냉난방기 설치대금을 받으러 피해자 D을 찾아 갔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말다툼이 생겼고 당시 D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또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D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약 1달이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폭행정도가 경미하고 쌍방폭행이라 생각했던 D이 자신만 처벌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고, 또한 유일한 목격자인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D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과도 배치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자인바, 2013. 4. 2. 12:3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의 사무실 내에서, 에어컨 설치비 지급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② 이로 인해 D은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3. 4. 3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