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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정3882』 피고인은 2012. 9. 22. 20: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직장 동료들과 족구를 하고 와서 간단히 먹고 가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하이트 맥주 25병과 과일안주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3899』 피고인은 2012. 9. 15. 16: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약 6개월 전에 H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건설회사 사장이며 한달에 3,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소주 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3접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2013. 4. 2.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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