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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동태찌개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1. 16:30경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국밥, 소주 1병 등 시가 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3. 12. 24. 19:50경 G 식당에서 피해자 H의 종업원 I를 기망하여 굴해장국, 해초비빔밥 및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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