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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며,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상습성이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로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마약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제1심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154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판결을 마약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판결로 보아 그 기판력이 선행판결 선고 후에 새로이 기소된 제1심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967 판결의 범죄에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위 제1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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