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35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의 3층 C PC방 53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둔 가방 속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1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