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관련 항소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노1016)과 이 사건은 모두 그 범행의 형태와 습벽이 동일하고 하나의 동일한 상습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관련 항소심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