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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1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 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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