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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88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1행 “보험기간을 2015. 1. 5.부터 2018. 1. 5.까지로 정하여”를 “보험기간을 2015. 1. 5.부터 2018. 1. 5.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로, 제2쪽 제16행 “보험기간을 2013. 7. 26.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1304' 계약을”를 ”보험기간을 2013. 7. 26.부터 2018. 7. 2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1304' 계약을“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또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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