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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89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그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13,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갑 1,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한 F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103호와 나란히 붙어 있고, 위 양 점포의 경계를 이루는 칸막이 위의 천장 부분에 양 점포에 걸쳐 난방용 팬코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F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위 난방용 팬코일의 중간 부분에서 불꽃이 튀면서 이 사건 점포 안쪽에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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