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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234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이하 ‘한국복합물류’라 한다)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으로 정하여 한국복합물류 소유의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7 소재 양산터미널 배송센터 A-2-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3. 3. 31.부터 2014. 3. 31.까지, 피보험자를 한국복합물류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삼성 트레이드마크 패키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2. 26. 01: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른 한국복합물류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한국복합물류가 지정한 수리업체 등에 2014. 5. 28.까지 보험금 12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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