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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28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1,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C과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D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14. 8. 9. 07:13경 이 사건 교습소 좌측 창가의 컴퓨터 및 책장 부근에서 발화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책 및 가구 등 가연물이 소훼되면서 전면 샌드위치 패널 및 상부 천정 등으로 연소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 2층 및 공용부분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6. C에게 보험금으로 30,686,323원(= 이 사건 건물 2층에 발생한 피해 21,811,681원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피해 8,874,642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8,874,642원을 구상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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