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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3396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4,427,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10.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소재 공장건물 8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9.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C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C는 2013. 8.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받는 내용의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I 계약을 보험기간을 2013. 9. 15. 16:00부터 2014. 9. 15. 16:0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2014. 6. 10. 21:17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손되어 C가 150,014,559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2014. 8. 22. C에게 보험금으로 144,427,086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건물의 보존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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