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4,427,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10.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소재 공장건물 8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9.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C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C는 2013. 8.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받는 내용의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I 계약을 보험기간을 2013. 9. 15. 16:00부터 2014. 9. 15. 16:0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2014. 6. 10. 21:17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손되어 C가 150,014,559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2014. 8. 22. C에게 보험금으로 144,427,086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참조).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건물의 보존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