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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4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69,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라즙 4층(지하포함)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로, 보험기간을 2013. 12. 7.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1.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 5세대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 거주하여 왔다.

다. 2014. 11. 30. 08:20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평가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 8. C에게 보험금 26,769,54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C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한 피고가 위 임차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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