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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6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C라는 원격평생교육원시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B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방의 주차장에서 인터넷 차량담보 대출 게시판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란, 각서 및 동의서의 연대 보증인 란, 차량보관증 작성인 란, 운행허가서 작성인 란, 위임장의 수임자 란 및 동의인 란,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의 위탁인 란, 차량포기각서 채무자 란, 차량인수증 매도인 란에 각각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자신 명의의 승용차의 점유가 피해자 E에게 이전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송달된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기재된 주정차 위반 장소가 F아파트 근방임을 근거로 위 장소 주변에 가서 위 차량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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