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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정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 9.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행정 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인 D과 사망한 처인 E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F 에 쿠스 승용차를 E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자 E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 행정 사 직원을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위임자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을 각 기재하게 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E, D’, 주민번호 란에 ‘G, H’, 양수인 란에 ‘E’,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매매일 란에 ‘2019. 9. 9.’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E 및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 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1 장, 같은 명의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 증 1 장, E 및 D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9. 경 원주시 만대로 16-4에 있는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위 행정 사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 증 1 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한 E이 F 에 쿠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위임한 사실 및 공동 소유자인 D이 위 승용차의 명의를 E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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