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6.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사망한 B가 2008. 10. 9.경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성명' 및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B','C'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란에 '2008년 10월 16일 위임한 사람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망한 B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신고서를 완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을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이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신고가 특별히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