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1. B과 혼인하였다가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B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이를 B 명의로 된 대구 수성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대리인 란에 ‘A’, 위임 사유 및 일자 란에 ‘본인은 해외 여행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7. 9. 4.’이라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유권등기신청용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단독으로 소유권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E아파트’,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2017. 9. 4. 증여’, 증여인 란에 ‘B’, 수증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