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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9 2012고정308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으로부터 B 소유의 ‘평택시 C’ 등에 대한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9. 10. 서울 영등포구 E 사무실에서, D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B”,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사천오백만원정, A”,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B”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B”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1. 27. 위 E 사무실에서, D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B”,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 표시’ 란에 “평택시 F”,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90,000,000원, A”,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B”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 B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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