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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8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5.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25.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 서의 ‘ 성명( 상호)’ 란에 'B', ‘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C', ‘ 주소지’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D‘, ’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해서 고객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의 각 ‘ 신청인 본인’ 란 과 공증 위임장의 ‘ 위 임인 성명’ 란, 약속어음의 ‘ 발행인’ 란에 각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고객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공증 위임장, 약속어음 각 1 장씩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회사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고객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공증 위임장,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고객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공증 위임장, 약속어음을 할부 금융론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 회사 직원인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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