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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7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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