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2015. 5. 5.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부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 C,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이성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절취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고단7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