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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전신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신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일부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전신불안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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