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지붕 판넬 교체공사의 사업주로 2013. 6. 15.경부터 피해자 E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해 왔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이 빠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정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경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위 현장에서 약 6m 높이의 노후된 지붕재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지붕 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재(판넬) 제거 작업 도중에 노후화된 지붕재(선라이트)를 밟아 발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